마약성분이 포함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을 대거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진해거담제 `러미나′와 근육이완제 `S정′ 등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키고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모(43)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제공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유모(38) 씨 등 1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제조책 이모(36) 씨 등 3명과 판매책 황모(35) 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 등은 지난 2001년 5월 중순 경기도 파주와 포천 소재 임대창고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브롬화수소덱스트로판′을 옥수수전분 등과 혼합해 시가 79억원 상당의 러미나 6천600만여정, S정 4만여정을 제조해 시판하고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육이완, 기침완화 목적으로 제조된 `러미나′와 `S정′ 등은 지난 10월 1일부터 마약류로 분류된 텍스트로메트로판, 카리소프로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해 다량 복용할 경우 흥분, 수치심 완화 등의 환각 증세를 나타낸다.
조사 결과 교도소 동기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0여년간 제약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제조기술을 터득한 이 씨와 여관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제조법을 배워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점조직으로 관리해온 판매책들은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해오는 구매자들과 휴대전화와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마약성 약품을 거래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해 이들로부터 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145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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