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관리 생활화로 재난발생요인 사전해소 -
청주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2 하반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가 관리하고 있는 1279개(시설물 50, 건축물 1229)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새롭게 발생한 신규 시설물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빠짐없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와 관리주체의 세심한 관심만 있어도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는 인재란 점을 인식하고 일제조사 시 안전대책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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