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일산동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률 적극홍보
고양시 일산동구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285호(2012.2.1.공포)’의 개정으로, 일부 개정된 법률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된 내용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은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라는 사실 및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을 적은 게시물을 해당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를 정하고 게시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게시물의 문구에는 ▶성매매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 ▶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전화번호, 여성긴급전화번호(국번없이 1366)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성매매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의무화와 제도시행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면서“이를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에도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담당자 이성근 ☎ 8075-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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