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 청정화 유지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에 대한 면역형성 여부(방어면역력)를 조사하기 위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검사(SP항체)를 실시할 계획임.
금번에 실시하는 구제역 검사는
검역검사본부/한돈협회「구제역 항체형성율 합동조사」중간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체계가 개선되면서 전면적인 검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전 양돈농가 대상으로 농장내 사육돼지(번식용 돼지) 및 도축장 출하돼지를 각 5두씩 시료 채취하여, 구제역 감염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면역형성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 면역형성율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추가 확인검사(16두 이상)를 실시하여 농장내 사육돼지는 60% 미만시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하고, 비육용 돼지는 검사데이터?백신구매내역?접종기록 등을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토록 할 예정임.
구제역 검사는
자연감염 여부(NSP 항체)와 백신접종 여부(SP항체)를 알 수 있는 검사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자연감염 여부 검사는 259농가 3,861마리, 백신접종 여부 검사는 584농가 1,372마리 검사를 완료하여 제주지역이 구제역 청정지역임을 증명하였고 구제역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전 양돈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검사는 물론 제주 공?항만 차단방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 및 혈청예찰 등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의 안전한 제주 축산물을 생산토록 할 것임.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구제역 검사(SP항체)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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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돼지(번식용 돼지, 도축 출하돼지) 검사방법 : 항체검사(SP ELISA) 농가당 검사두수 : 10두(번식용 돼지 5, 도축 출하돼지 5) ※ 모니터링 검사결과 면역형성율이 낮을 경우 농장 추가 확인검사(16두 이상) 면역형성여부 판단기준 번식용 돼지 : 항체형성율이 60% 이상 비육용 돼지 : 항체검사데이터, 백신구매내역, 접종기록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문의: 제주특특별자치도 방역위생과 064-710-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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