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평균 소득 이하 세대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 지원
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201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3,893,666원)이하인 세대이며,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세대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8월부터 신청가능하며, 거주확인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11월 중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2012년 생활비용보조사업 관련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활용할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 되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0)로 하면 된다.
자료 제공 :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담당자 이민옥 ☎807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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