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일산동구, 공회전 금지 홍보?단속에 나서
고양시 일산동구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금지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부 경유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량은 공회전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차량 냉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을 할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공회전을 할 경우 소중한 연료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또 이러한 오염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물질인 오존 등을 생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구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기 위해 8월 한 달 간 공회전 금지 홍보 및 단속에 나섰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32곳으로 이곳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다”면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아 연료도 아끼고 대기오염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월에도 공회전 금지 홍보물 7천매를 제작?배부하는 등 공회전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담당자 김아름 ☎ 8075-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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