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는『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2012년 5월부터 3년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원활한 토지소유권 행사를 돕기 위해 불가능했던 토지분할을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 이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어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신청대상은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이 있는 토지 중 연명으로 등기되어있는 공유토지(공유인 2인 이상)가 그 대상이며, 이번 특례법에서 특이한 사항은 아파트 내에 존재하는 상가 및 유치원도 대상이 된다.
○ 신청방법은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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