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차상위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자녀에게만지급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용하는 장학금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년2회 일반장학생과 상위 10%내의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장학금이 있으며 대상은 남원시 거주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중고교 학생이다.
장학금지급 범위의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남원시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천만원씩 출연하여 총 2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였다.
남원시는 7월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결을 통하여 8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지급되는 장학금은 2011년 32명에서 2012년 40명, 2015년에는 60명이상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혜택이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주민복지과(과장 김순기)관계자는 전했다.
- 담당 : 주민복지과 김희자 (620-6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