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포의 주범인 사기성 음란사이트 운영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0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사기성 음란사이트 및 일명 ‘파트너’로 불리는 음란물 광고대행 사이트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31개의 위법 사이트를 적발, 운영업자 16명을 구속하고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사기성 성인사이트(초기화면을 음란물을 제공할 것처럼 꾸며 회원을 확보한 뒤 실제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성인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업자의 부당이득만도 175억원에 달했다.
부산지역을 근거로 사기성 성인사이트 업체 7곳을 통폐합해 서버관리, 사이트제작, 광고의뢰, 파트너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총 40여개의 사기성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23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46억원을 편취한 김모(40.구속)씨 등 국내 최대사기성 성인사이트 업자들이 적발됐다.
또 벤처업체를 운영하며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병)을 이용해 7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여명으로부터 87억원을 편취한 벤처대표 노모(39.구속)씨가 검거되기도 했으며, 국내 처음으로 한글인터넷주소를 선점해 200여곳의 음란사이트로 연결시켜준 이모(39)씨도 구속됐다.
이밖에 유령법인을 설립해 사기성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대형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음란사이트 광고중개업자, 다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이용한 사기성 성인사이트 운영업자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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