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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등록세-취득세 면제
  • 김광수 기
  • 등록 2003-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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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차값 700만원때 30만원 할인
내년 1월부터 경차(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우등록세와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지방세법 국회통과로 올들어 판매 하락세를 면치 못해온 경차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9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경차에 부과되던 등록세(차량가의 2%)와취득세(2%), 등록세에 따른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가 각각 면제된다.
이를 차량가 700만원에 적용할 경우, 30만8천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앞서 도시철도법, 주차장법 등의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경차 구매자의 도시철도 채권(현재 4%) 구입 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대상이 1급지까지 확대됐고 경차의 혼잡통행료도 50% 할인돼 왔다.
당초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국회 건교위원장인 신영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2월5일 제출됐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세수 감소(400억원 추정) 보전을 요구, 통과가 지연돼 왔다.
그동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과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의 목적에서 경차 보급 활성화 움직임이 전개돼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차 보급률은 지난해9월말 현재 6.8%로, 일본(27.6%), 프랑스(39%), 이탈리아(38.8%) 등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경차 국내 판매량은 IMF 직후인 98년에는 15만172대로 전체 승용차 판매 대비비중이 25%대까지 치솟았으나 99년 13.0%, 2000년 8.8%, 2001년 7.7%, 지난해 4.8%등으로 감소세를 계속 보여왔다.
특히 올들어서는 경차 활성화 방안 시행이 연기되면서 구입 연기자들이 증가,올 1-10월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25.3%의 급감세를 보였고 시장점유율도 4.3%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가 경차 활성화 및 내수 불황 타개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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