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홍락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에 대해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이 할당관세 품목인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5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탄력 관세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원래 22.5%의 관세를 적용했던 삼겹살(냉장)을 할당 관세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수입한 삼겹살 5900톤(t) 가운데 약 25%(1500톤)에 달하는 물량이 재고로 남아있는데 이를 10% 이하인 것처럼 신고해 관세 면제 물량을 추가 할당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물량 일부가 색이 변질하는 등 판매가 어려운 제품이어서 반품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고의로 재고를 숨기고 추가로 수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J제일제당의 해명에도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작년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삼겹살이 금(金)겹살로 불리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정부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삼겹살의 할당 관세 물량을 늘렸다. CJ제일제당은 이 시기에 삼겹살을 무관세로 수입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상반기가 되도록 수입한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고 뒤늦게 냉장 제품의 ‘하자’를 발견해 반품을 추진 중이라는 CJ제일제당 측의 설명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특히 물량 일부가 변질 등으로 판매가 어려웠다면 당시 관세청에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당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고를 쌓아둘 형편이 아닌 데도 왜 수입물량의 25%씩이나 재고로 뒀다가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관세 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기 위해선 관세청에 신고를 거쳐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물량 확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CJ제일제당이 삼겹살을 냉동고에 보유하고 있다가 음식점 등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중량에 차이가 있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품 처리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 시세차익을 노린 것은 절대 아니다”며 “우리 측에서는 재고 물량으로도 분류하지 않은 제품인데 관세청에서 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수사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고발장 등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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