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오는 12월까지 한시적 지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을 위해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및 휴·폐업, 과다채무, 심각한 질병 및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녀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준은 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4인 가구: 254만2435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재산은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계비(4인가구 기준 : 100만9500원) ▲주거비(3~4인 가구 기준 : 55만5000원) ▲의료비(150만원 범위 이내) ▲교육비(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학교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4인기준 : 125만1000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복지행정과(☎3153-3385)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희망복지지원팀(박완정 3153-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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