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금년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155억을 부과하였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에 대하여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한다.
올해 과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7%증가했다. 이는 신축 및 공동주택가격의 상승과 건물 기준가액이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나 인터넷 지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급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 부과사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익산시는 고지서 뒷면에 종합부동산세 안내 문구와 건강상식을 실어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무과 859-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