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급작스런 사고와 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 농업생산성 유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영농도우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 농업인이며 농지 소유규모가 5ha이하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5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원 진단 확인이 있어야 하며 지역농협에 입원전후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52,000원 기준이며 가구당 연간 10일까지 총 520,000원 전액을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선정시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다.
남원시는 2011년 30명에 일천오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2년에는 일천칠백 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7월 현재까지 17명에 구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남원시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재산 손실 발생을 최소화해 갈 계획이다.
문의 : 남원시청 농정과 백수연 063-620-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