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동안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됐던 가죽수갑 대신 벨트수갑을 도입하는 한편 행형법 개정작업을 통해 사슬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교정 태스크포스를 구성, 교정행정 개선작업을 추진해온 법무부는 수용자의 도주,폭행, 소요,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 계구의 사용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용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식사나 목욕시에 계구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 징벌위원회에 2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한편 금치(징벌방에 수용하는 것) 2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수용자 징벌 규정을 대폭 완화,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1개월로 하고 금치의 연속집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징벌실효제도를 도입,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징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징벌조사기간 중 처우제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수용자 징벌 및 계구관련 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일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행형법 개정이 필요한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법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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