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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과외 2천여건 적발
  • 이현식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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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영어교사등 55건 고발…세무조사의뢰 374건
불법 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집중단속 결과 현직 기간제교사가 고발되는 등 단속 1개월 동안 모두 2천여건의 위반사항들이 적발됐다.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지역 강남,서초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학원, 과외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고액과외,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등 모두 2천218건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200만원 이상 고액 개인과외는 1건, 미신고 개인과외 170건, 수강료 초과징수 191건, 심야교습 96건, 무등록 학원 56건, 등록증 미게시 등 기타 1천703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단속으로 서울 모고교 영어과목 기간제 교사의 불법과외 교습행위와 200만원 고액과외, 50만원 이상의 고액과외 등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 600건, 경고 249건, 정지 56건, 등록 말소 23건 모두 92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과태료 부과 291건, 국세청 통보 374건, 형사고발 55건 등 720건을 함께 조치했다.
또 적발된 기간제 교사를 고발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으며 50만원 이상의 과외는 세무통보와 과태료 부과, 환불하도록 하고 200만원의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고액수강료를 받고 있는 강남지역 학원과 어학원 80여곳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수강료 초과징수 191건에 대서는 수강료 1억2천만원을 환불시켰으며 1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교육청은 단속결과 고액과외를 연결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 37개가 폐쇄되는 등 거의 사라졌으며 불법학원에 대한 신고나 시민제보가 단속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학원장들의 자정결의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단속의 가장 큰 효과로 심야교습 행위가 사라져 낮잠을 자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등 학교교육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은데 있다"며 "앞으로 단속과 함께 예방차원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단속결과를 토대로 수강료 징수와 개인과외 신고 제도의 관련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학원수강료의 적정액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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