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동계스포츠특성화 대학 설립, 동계컴플렉스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내 체육인들의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시기에, 강원도생활체육회와 춘천시체육단체의 갈등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상황이며,
관련 사안에 대하여 춘천시체육단체(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 가맹경기단체, 장애인체육단체)가 지난 7월 2일 도청을 방문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한 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① 본 사안의 발단이 된 체육단체 통합에 대하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며, 생활체육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근거가 다름
② 강원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해임 촉구에 대하여,
강원도생활체육회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로, 사무처장은 도생활체육회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도생활체육회장이 임명하여 도에서는 해임권한이 없음
③ 강원도생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적극적인 역할 요구에 대하여,
강원도생활체육회는 도생활체육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강원도의 보조사업자로, 강원도는「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도비 교부, 사업완료 후 동 조례에 의거 보조금 서류, 사업내용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체육회의 조직운영, 자체사업등에 관하여는 생활체육회 고유권한이라 할수 있음
④ 강원도생활체육회의 춘천월드레저대회 불참협조 문서에 대하여,
강원도생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 전국종목별연합회에 해당대회를 불참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2012 춘천월드레저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장려한 사업으로, 즉각 시정할 것을 7월 2일 강원도생활체육회에 요구하였고, 당일 도생활체육회에서 관련문구 삭제와 구문서폐기를 명시하여 문서를 재발송 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향후, 강원도는 두 단체간 갈등확산으로 도내 16만여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양단체간 적절한 의견조율로 사태가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강원도청 체육진흥과 033-24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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