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장기입원환자 1399명 가운데 부적정 장기입원자가 401명에 달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병원을 집처럼 주거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6월 8일까지 49일간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총 1399명 중 반복적 주사제 투약이 없거나 외래진료로 치료 가능한 대상자 등 부적정 장기 입원자는 40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정 장기 입원자 401명 중 42.6% 인 171명이 퇴원 후 주거할 곳도 없이 병원을 집처럼 활용하여 생활하고 있어 퇴원유도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부적정 장기입원자 가운데 재가 67명, 시설입소 10명 등 총 77명을 퇴원조치했다. 도는 이외에 장기 요양등급 신청 40명, 퇴원 유도를 통한 퇴원 예정자 93명을 제외한 계속 입원자 93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기 입원자의 경우 1인당 연간 기관 부담금이 최소 2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돌봄 서비스, 시설입소 절차 등의 제도도 함께 안내함에 따라 그동안 이러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했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헌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퇴원 후 갈 곳이 없어 병원을 주거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적정 장기 입원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선 시ㆍ군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들이 퇴원할 수 있도록 장기 입원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과잉진료와 진료의뢰서 허위 기록 등 부적절 진료행위를 막기위한 대대적인 의료기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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