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교육부의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제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행 규제에 대한 인식도 및 준수도는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필요성이나 목적부합성 등은 6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분석, 이같이 권고했다.
규개위는 “조사결과는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으로서, 중요한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학 의견을 적극 수렴, 학생선발방법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규제가 사교육 방지 등 초·중등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대학의 학생선발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 유지 또는 개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개위는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립대부터 본고사 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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