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관리지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집중관
환경부는, 지난 30일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오던 악취가 대기오염물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시설위주의 관리체계로는 악취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ㆍ순간적으로 발생ㆍ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ㆍ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하고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검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 악취에 관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악취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악취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되며 그 기간 안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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