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스템 개선으로 3일 걸리던 민원 처리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
마포구 (구청장 박홍섭)는 조상의 이름 조회로도 전국의 토지에 대한 조상땅 찾기 조회가 가능하도록 처리 방법을 개선한 민원서비스를 추진, 구민에게 폭 넓은 토지정보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민원서류를 타 시·군·구로 이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어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전국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상의 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상속권자가 신분증과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2007.1.1 이후 사망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사망자 소유 토지의 전국 조회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제공 : 토지행정팀(이종우 3153-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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