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가 29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명처분(당원 자격 박탈, 출당)을 받았다.
다만 현역 의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다음달 1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제명 여부를 놓고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위원장 우인회)는 이날 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해 사퇴 권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제소된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당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제명처분을 내렸다.
이들 4명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부실조사라는 점 ▲당의 결정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된 점 등을 들어 서울시당 당기위(1심)의 제명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심을 맡은 중앙당기위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퇴 시한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이유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제소를 당했고, 지난 6일 열린 1심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제명 결정에도 불구, 비례대표 후보 신분인 조윤숙·황선 당원과 달리 현역 의원인 이석기·김재연 당원의 경우는 한 단계 절차를 더 거쳐야 제명이 확정된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이 정한 절차 외에 소속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3명 중 7명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찬성해야 제명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7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두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게 된다.
통합진보당 소속 현역 의원 13명 중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속한 구당권파는 이상규·김미희·김선동·오병윤·이석기·김재연 등 6명, 신당권파는 심상정·노회찬·강동원·박원석·윤금순 등 5명, 중립은 정진후·김제남 등 2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매우 중요해진다.
다만 제명처분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현재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두 의원이 자신들의 제명을 결정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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