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운영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2010년 전남·광주교육감 선거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서류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전금을 더 타낸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은석)은 이 의원이 이같은 '국고(國庫) 사기'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NC 내부자료에서 이 의원이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통한 비용 부풀리기를 총괄적으로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문건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개입한 국고 사기액수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올 1월까지 CNC 대표였고, 현재는 전체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한 절대적 대주주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번 '국고 사기'는 CNC 직원 한두 명이 벌인 범행이 아니라, 이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 직원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임을 보여주는 문건도 여럿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쯤 이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사기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선거관련 허위자료 작성)죄를 함께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사기죄로는 금고(禁錮)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NC 현 대표인 금영재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체포했다. 금씨 등은 검찰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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