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09. 3월경부터 ’11. 8월경까지 골재업자 A씨(52세,남)를 비롯하여 나이트클럽 업주 B씨(45세,남), 前폭력패거리 조직원 C씨(42세,남) 등 3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지검 검찰수사관 J씨(41세, 남)를 입건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지난 2. 15.에 골재채취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골재업자 A씨의 계좌에서 ’09. 3월경부터 4회에 걸쳐 광주지검 수사관인 J모씨의 계좌로 3,8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광주지검 수사관 J씨가 광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2,000만원, 前 조직폭력 패거리 조직원이었던 C씨로부터 5회에 걸쳐 2,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의자들은 모두 J씨에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돈을 빌려 주었던 것뿐이고, 빌렸던 돈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J씨의 담당업무가 피의자들과 관련이 있고, 피의자들과 금전을 차용할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과 금품수수 동기나 시점 등이 단순한 채권채무로 볼 수 없고 J씨의 금품수수가 충분히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송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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