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2년 1기분 자동차세를 32,411건 3,096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지난해 대비 1,500여만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연납차량의 증가와 한미FTA발효에 따른 중형차량의 세율인하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금년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를 남원시에 두고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7월2일까지이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3월15일 한미 FTA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800CC초과 1,000CC 이하 및 2,000CC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변경된 세율로 부과되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3만원이하의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2012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직권충당 처리하고 부과하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등 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은행 신용카드 납부 시 기기이용료 900원은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는 납기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등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당부한다.
문의 : 남원시청 재정과 신영란 063-620-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