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식어장 시설기준 및 양식방법 대폭 규제완화 =
어업인이 직접 양식품목을 결정하고 신규 양식시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령)』내용이 대폭 개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동안 양식어업별 면허처분 받은 양식품목으로 제한하던 것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시설 규모도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양식어업 면허 시 양식품목과 시설규모를 지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양식어업의 종류(해조류, 패류, 어류등) 범위 내에서 양식방법별 어업인들이 양식하고 싶은 품목을 결정하고 새롭게 개발된 시설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복, 홍합, 톳, 다시마 등 품목별 양식이 추진되었으나, 이번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패류양식인 경우 전복, 홍합, 굴, 가리비 등, 해조류 양식인 경우 김, 미역, 다시마 등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품종을 선택하여 양식할 수 있다.
또한 굴, 다시마 등 기존 양식장의 시설비율을 확대하여 어장을 늘리지 않고도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장의 표층부와 바닥을 함께 이용하는 입체식 양식방법을 도입하는 등 그동안 양식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양식생산량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금년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가 탄력을 갖게 되었으며, 도내 지역별 특화품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양식방법 개선 및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도록 중앙 건의('11. 10. 19) 및 수차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절충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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