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숨어있는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 사례 타 시군구에 전파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12일,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전국 시·도 및 각 시·군·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공무원 등 약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사례를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부동산 또는 차량을 압류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권 순위가 밀리거나 압류 상태로 장기간 방치해두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파산하는 법인이 증가하여 차량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신탁되고, 신탁된 재산은 압류를 할 수 없어 고액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파산법인의 파산절차 과정 중 재단채권의 변제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파산채권 신고서 제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의해 토지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압류와 추심, 건설관리과, 주택과 등 타 부서에서 체납자에게 돌려줘야 할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정보공유를 통해 그 과오납금의 환부금을 압류하는 방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사각 영역을 없애고 있다.
그 결과로 2011년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점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조용순 환경과장은 “정당하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배당요구, 채권신고, 압류 및 추심의뢰 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환경행정팀(최지혜 315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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