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 송파지역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 조치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 측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강제 휴업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잘못됐다며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동구, 송파구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한 건, 구청장의 행정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 휴업 명령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회가 이런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려면, 이런 내용을 미리 알리고 마트 측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제한 처분을 강요해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취지가 정당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겁니다.
앞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조례를 만들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업하게 하고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이 지역 대형마트 7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48개가 영업 제한 대상이 됐는데요.
대형마트 측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이들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중소유통업체나 전통시장 등의 상생발전이란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대형마트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할인 판매 등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봐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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