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개 대학에서 편입학 관련 불법·부정 의혹이 있는 사례 65건이 적발돼 이중 5개 대학 10건에 대해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수사의뢰 10건(5개 대학), 기관경고 11건(8개 대학), 담당자 징계요구 17건(10개 대학), 개선요구 27건(10개 대학)에 해당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의뢰된 10건은 금품 수수 등 비리 개입 소지가 큰 사례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여기에는 교직원과 동문 자녀의 합격과 관련해 비리 개입 의혹이 큰 사례, 편입학 합격과 기부금과의 연관 의혹이 있는 사례, 과도한 면접 점수로 특정 평가위원이 합격 여부를 주도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교직원을 자녀가 응시한 전형관리요원으로 배정하거나, 의무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OMR 카드 답안지를 분실한 경우, 정원을 초과해 모집한 경우 등 규정위반이 무거운 11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편입학 지원자격 확인 부적정, OMR 판독 오류, 채점결과 확인 소홀, 자격미달 상장 평가점수 부여 등 의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된 10개 대학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주의, 경고, 징계 등) 조치를 받았다. 면접고사 때 지원자 인적사항 제공, 평가위원 위촉절차 미흡, 부정방지 대책 미수립 및 자체감사 미실시 등 27건에 대해서는 개선 지시가 내려졌다. 우형식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은 특히 “작은 행정상, 기술상의 착오로 편입학을 진행한 사례 등 경미한 사항도 모두 특별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1건도 적발되지 않은 대학은 없었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비리 개입 소지가 있는 사례와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이 함께 지적됐으며 편입학 전형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대학측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 편입학 전형 개선계획을 마련해 내년 2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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