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어선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어획량이 줄어들며, 중국어선의 어획량 축소보고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또 한국과 일본은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어획할당량을 각각 1000척, 6만톤으로 합의했다. 18일 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한·중 및 한·일 어업협상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내년부터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어획량을 우리어선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600척에 6만8000톤, 중국어선은 58척 930톤이 줄어든 1859척, 7만1000톤에 합의했다. 또 우리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입어조건도 강화된다. 내년 4월1일부터 중국어선의 어획생산량 축소보고를 차단하기 위해 운반선에 대해서도 어획물 전재량을 일일보고토록 조치했다. 이럴 경우 중국 어선이 잡는 양과 운반선이 기록한 양을 우리측에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어 정확한 어획물과 어획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국어선이 사용하는 각종 그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내년 1월1일부터 2중 이상의 자망 어선을 어선에 적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유자망의 그물코도 50㎜ 이하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측 쌍타망 어선의 자루그물 보호망 사용도 금지되며, 이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우리측은 중국 어선의 자루그물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왔었다. 어종별, 업종별 어획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어업협상에서 도입년도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획할다아량을 어종별 자원수준에 맞게 제한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마련하게 됐다. 한·일, 상대국 EEZ 어획량 6만톤 합의한편, 지난 11~14일간 열린 한·일 어업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어획량을 올해보다 25척 500톤을 감축한 1000척 6만톤에 합의했다. 일본 EEZ에서의 우리어선 조업 척수는 오징어채낚기어업이 383척으로 가장 많고, 연승어업(257척), 선망어업(178척), 외줄낚시(45척), 복어채낚기(45척), 대형기선저인망(39척), 꽁치봉수망어업(23척), 중형기선저인망어업(20척), 기타(10척) 등 총 1000척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주력업종은 대체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감척사업으로 확정된 연승어업과 조업실적이 없는 업종위주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올해보다 500톤이 감소한 총 어획할당량은 고등어류 2만3385톤, 꽁치 7000톤, 전갱이 3500톤, 갈치 2080톤 등 주력 업종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살오징어는 200톤이 늘어난 8750톤, 가자미류는 200톤이 줄어든 1100톤으로 정해졌다.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은 자국의 자원상태 악화, 자국 EEZ내에서의 조업분쟁 등을 이유로 우리측의 주력업종인 연승, 선망, 중형선저인망, 오징어채낚기 등의 주어장인 130도 30분 이동수역의 조업 전면금지와 입어절차 규칙의 대폭적인 강화하고 입어규모도 조업 척수 650척과 어획량 5만2000톤을 제안해 난항을 거듭했으나 우리측에서 조업질서 확보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막판 타결을 이뤄냈다. 일본 EEZ에서 우리어선의 조업조건은 새로운 추가 규제 없이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업하게 됐으며, 내년 2월15일까지는 2007년도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 새로운 조업일지 사용을 위해 조업 중 귀항 하거나 조업 중인 어선으로 전달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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