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세 대량 부과건의 효율적인 납부처리를 위한 -
영주시는 ’12. 1월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전환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불편 해소 및 수납기관의 신속한 납부 처리를 위해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제도는 납세자가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일괄묶음납부서를 이용하여 대량의 지방세를 은행창구 등에서 한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여러건의 지방세 고지서를 각각의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정보 및 수납 처리에 이용되는 전자납부번호를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로 묶어 일괄납부가 가능한 납부서 1건으로 발급하여 납세자는 1건의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201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시 동일한 납세자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의 부과건수가 10건 이상인 납세자 85명 1,982건(85,531천원)에 대하여 자동차세 고지서 및 일괄묶음납부서를 함께 발송하여 납세자가 여러건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부하거나, 일괄납부서 1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례를 통한 일괄묶음납부 제도 이용시 달라지는 점 비교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수납대행기관 |
기 존 | 100건의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후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발송 |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100건의 개별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기재된 전자납부번호(100건)를 일일이 입력하여 수납처리 |
변 경 | 100건의 자동차세 고지서 및 일괄묶음납부서(1장) 출력 후 동봉하여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발송 |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일괄묶음납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 단, 고지서 수납인 처리시 개별 고지서 필요 | 일괄묶음납부서에 있는일괄묶음납부번호(1건)로 한번에 100건을 수납처리 |
대량의 지방세를 일괄묶음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은행 창구에서 수납기관의 수납처리가 간단하여 납세자 납부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납부가 편리하며 납부 영수증은 1건만 보관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영주시는 자동차세 일괄묶음납부서 발송후 많은 납세자가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향후 재산세, 주민세등 정기분 고지서 발급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영주시청 세무과 권혁세 054-639-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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