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8) 씨는 후추가루 생산업체인 솔표식품에서 7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 퇴직했다. 이후 A 씨는 솔표식품 후추가루가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와 마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가짜 후추가루를 만들어 팔기로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바로 중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후추가루에 옥수수전분 10%를 섞어 가짜 후추가루를 제조했다. 이어 솔표식품의 ‘솔표 후추’와 똑같은 포장지에 넣은 뒤 원산지도 후추로 유명한 말레이시아로 허위 표기했다.
A 씨는 가명으로 솔표식품 직원 명함을 만들어 중간도매상인을 속여왔다. 2007년 11월께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가짜 ‘솔표 후추’ 200g짜리를 23만봉지나 판매했다. 후추가루 200g을 1600원에 제조, 3400원에 판매해 5년간 모두 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베트남에서 수입한 후추가루에 옥수수전분 10%를 넣어 혼합 제조한 뒤 원재료 함량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고, 국내 유명 상표인 솔표를 부착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농수
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표법 위반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제조한 가짜 후추는 잘 풀리지 않고, 맛이 없다는 반품 요구가 많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A 씨는 특히 검거에 대비해 비닐하우스 등에서 가짜 후추가루를 은밀하게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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