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시민연대가 수도권 그린벨트 내 11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가능 지역과 그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11개 지역의 지구지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공급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통하여도 필요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임대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내 11개 택지지구개발은 말 그대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임대주택면적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이 결국은 땅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11개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 내 11개 지역에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과거 5개 신도시중 총 476만평에 69,000호(276,000인)로 개발된 ′일산 신도시′의 규모와 유사한 총 276만평에 72,260호(217,040명)의 규모의 도시 확장이 이루어진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46.3%가 몰려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3천7백만평이나 대폭 해제하여 일부를 일산 신도시 규모의 임대주택단지를 공급하고 그 나머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한다면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될 것이며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11개 지역 택지개발은 이미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인접 시가지와의 연담화로 도시확산을 가중시키고, 정상적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 성장관리를 저해할 것이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도시기반 시설 및 각종 서비스시설에 무임승차함으로써 불과 2년 전의 용인 난개발의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환경파괴 및 삶의 질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아직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확정,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우선 진행하는 법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동안 그린벨트로 보존되어온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물론 관련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의 의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재일 기자> il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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