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19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민간 재해예방단체를 통해 교육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6~9월중 각종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건설업 등) 등에 대해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냉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과 음수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작년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젊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사업장에서는『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산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폭염특보 발령기준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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