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례 제정을 통해 금품수수, 향응, 공금 횡령 등 차단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제정해 지난 15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상한액은 2천만 원으로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 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과 신고기간 경과,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군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부패를 척결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