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인도네시아로 도주한 범죄인에 대한 국내송환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16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1월 28일 양국 간 조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11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됐으나. 인도네시아의 비준 지연으로 발효시기가 다소 지연됐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28개국이며, 발효된 나라는 22개국이 되었다.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국내 송환은 올 들어 15명으로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에 비해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그 동안 범죄인의 주된 도피처였던 미국·중국·일본·필리핀 등지에 이어 해외도피 사범이 많았던 인도네시아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