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는 22일 오전 3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8명이 소유한 공시지가 백74억 원, 시가 410억 원 상당의 토지 233필지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귀속 대상자는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작위를 받은 이해승과 민영휘, 일진회 등 친일 활동을 벌인 공로로 각각 중추원 고문과 찬의를 역임한 송병준, 유정수 등 8명이다.환수 대상 재산은 이해승의 토지가 시가 3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영휘, 유정수 등의 순이었다.특히 송병준의 토지 8필지는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나서 불과 하루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친일재산조사위는 이와 관련해 재산 환수를 피하기 위해 친일 인사 후손들이 고의로 토지를 제3자에게 팔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친일 활동을 통해 얻어진 재산으로 드러나면 환수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경우 환수 대상 토지를 취득한 제3자는 토지를 판 후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 매매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이날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돼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 독립유공자 후손과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후손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친일 반민족 행위자 19명이 소유한 공시지가 백41억 원 상당의 토지 310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산 귀속 결정을 통보받은 19명 가운데 3명의 후손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나머지 16명의 재산은 국가 명의로 돌려놓았으며, 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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