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6.4%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77%인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08%가 된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 백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한 달에 천5백 원 정도를, 월 소득 2백만 원과 3백만 원이면 각각 3천 백원과 4천6백 원 정도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일인당 평균 4천 원, 지역 가입자는 한 세대당 평균 3천5백 원 인상되는 셈이다. 보장성 강화 조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20% 수준인 식대 본인 부담금을 5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6세 미만 아동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정하는 한편 올해 5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제비에 대한 현금 지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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