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예찰활동 및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5개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는 한편, 장마기간을 전후한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3단계로 나누어 도 및 행정시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단계(6.24 이전)로 환경오염 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처, 오는 6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는(2단계)는 폐수다량배출시설, 공장주변 하천, 특히 대규모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오/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장마가 끝나는 7월 25부터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는 23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2개 사업장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모두 환경파수꾼이 되어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는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 710-6083)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064-71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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