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무총리실과의 MOU에 의한 1년 단위 성과평가 실시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제주특별법 제5조 및 총리실과 제주자치도간 MOU에 근거하여 매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와 제주도지사가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06.8월)
이번 성과평가는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 3인을 포함한 한국행정학회 소속 8명의 외부평가단(단장 : 김주한 강남대 교수)에 의하여 6.18~8.31까지 실시된다.
2011년도 성과지표 50개 중 단기 26개에 대해 지표평가를 실시한다.
- 청렴도 제고실적, 자치역량 평가와 고객 만족도 등 종합부분 10개
- 도의회 운영, 자치경찰 및 특행기관 특례활용 등 자치분권부문 7개
- 관광객 유치, 청정 1차산업 육성, 개발 프로젝트 추진, 청정환경 보전?관리 및 녹색성장 제도기반 조성 등 국제자유도시부문 9개
또한, 지표평가와 더불어 민원만족도, 이관 특행기관 서비스 향상도 등에 대해서는 도민의 인지도 및 성과체감도 설문평가도 실시된다.
평가방법은
관련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 서면평가, 제주 방문을 통한 현지실사, 그리고 도민?민원인?관광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다.
6월18일부터는 외부평가단에 의한 지표 서면평가가 실시되고, 관련부서 담당자들과의 면담 등을 위해 현지실사도 6월말 실시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이후
외부평가단의 용역보고서 최종결과가 제주자치도에 통보되면, 평가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수립, 다음 연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앙 행정권한의 이양 및 규제완화 결과가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2011년도 평가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단순 서면평가 위주가 아닌 현지?심층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자치도는 국무총리실 성과평가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역량 강화 및 도민 공감대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064-710-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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