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2012년 6월 납기인 제1기분 자동차세 11억1천2백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담당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간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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