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준 보다 완화하여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추진-
강원도는 정부지침에 따라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가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문순 도지사도 이번 대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긴 것으로 안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
- 강원도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57세 → 60세), 정원 개념 관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휴가, 복무 등을 공무 원 수준으로 적용, 각종 휴일/휴가(특별휴가 등)는 유급휴가 조 치,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신분증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디 자인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강원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살펴보면,
① 우선, 도는 재정여건 및 총액인건비 부담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직근로자중 30명을 7월중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 였으며, 특히 이번 전환대상에는 최문순 도정의 친 서민 정책을 보다 가시화 하기 위하여 정부 전환기준 보다 대폭 완화하여 55 세에서 58세 고령자 근로자를 일부 포함(강원,서울만 시행)하여 전환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아울러,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여 후생복지 차원의 실질적인 보수인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 복지포인트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80만원 이내
③ 또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차 원에서 대외호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 용하기로 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공식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사용 하기로 하였으며 직종명칭도 축소/개선하기로 하였다.
- 행정보조원/행정실무원, 단순노무원(4종)사업실무원
④ 그리고 청소/단순업무 등 외주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체결시 시중노임단가와 낙찰 하 한율을 적용하고, 근로조건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직 무능력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도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2011년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직소양 직무교육 을 개설 운영중(연 2회, 도/시군 소속 근로자 대상)
향후, 도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사용관행, 근로조건 등을 지속 개선/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편법적 비정규직 사용(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감축 추진)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차별요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의: 강원도청 총무과 033-24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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