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대포차 1만여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세금은 물론 각종 과태료ㆍ범칙금도 물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제2, 제3의 범죄를 낳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해 전국에 대포차 1만여대를 유통시킨 업주와 브로커 등 총 9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를 내세워 자동차매매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수명이 다한 택시를 상품용으로 등록해 유통시켜 왔다. 구매자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을 운영할 수 없어 유령회사에 등록한 채 차만 받아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한적한 곳에 버렸다. 구입한 운행자들은 차가 유령회사로 등록됐기 때문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 과태료를 전혀 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적발된 18개 유령업체에서 체납된 세금, 과태료, 각종 제세공과금이 16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대포차 유통업자 적발은 '대포물건'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10월 한달 동안 지방세 체납 및 정기검사 미필차량을 일제단속하고, 명의상 소유자의 주소와 달라 정기검사명령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집중 추적해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년 8월 현재 전국 대포차가 11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