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당 최고 250만원에 유통...4곳 임직원 등 무더기 적발
골프장 회원들에게 할당된 주말 부킹권(골프장 이용권)을 불법유통시켜 수십억을 챙긴 경기지역 4개 골프장과 부킹대행업체 임직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은 빼돌린 주말 부킹권을 비회원에게 최고 25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지방경찰청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킹대행업체에게 A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1주에 6∼7개씩 제공해주고 14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골프장 이사 진모(38)씨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00만∼9100만원을 챙긴 이모(45)씨 등 다른 3개 골프장 부킹 담당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장모(38)씨 등 부킹대행업체 대표 4명에 대해 이들 4개 골프장에서 사들인 부킹권을 성수기에 최고 250만원에 비회원들에게 판매해 3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증재)로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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