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번호인식시스템 및 휴대용단말기를 활용 강력 단속 -
청주시는 오는 12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시청, 구청 세무부서 체납액은 지난 4월말 현재 92억원에 달하고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실시한다.
일제단속반은 대형아파트 단지, 백화점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인식시스템(차량 탑제)및 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해 영치를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될 경우에는 24시간 동안은 운행이 가능하지만 구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체납자는 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일제 영치가 체납액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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