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자로 개정·공포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는 제조(수입)업체의 포장재 교체 등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8일 이후 출하(수입품은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발암성이 우려되는 타르색소, 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이 있는 과일산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미국(1977), 유럽(1997), 일본(1901)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004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한글명칭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3604개 성분에 대한 ‘화장품성분사전’을 대한화장품협회 주관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는 개별 제품별로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를 기재하도록 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제조자가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등 화장품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가 용이해지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성분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거쳐 쉽게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도 2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7229건 중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발진 등은 320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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