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새 아버지가 자고 있는 열한 살 난 딸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의 표시’일까.1996년 10월 딸을 둔 A씨와 결혼한 김모(43)씨는 B양을 친딸처럼 키웠다. 팔베개를 해주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고 B양도 그런 새 아빠의 애정표현이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B양이 초등 4학년이던 올 3월 새벽 김씨는 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간 그는 안방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고 있는 딸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딸의 몸에 얹은 채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다른 한 손은 옷 속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만졌다. 놀란 B양은 울음을 터뜨렸고, 잠에서 깬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추행’으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취중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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