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14일 제정·공포된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이 7.15일 시행됨에 따라 한강수계에만 적용되오던 수변구역지정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등이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도 본격 시행되게 된다.
이로서 7.15일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댐상류하천 일정구간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의 농약·비료 사용제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수계관리기금 조성·운영, 상수원주변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특히, 낙동강수계에는 산업단지의 수질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하천인접지역 신규개발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7.1일부터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정수처리기술기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초과시 조치사항 신설 및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환경부가 마련한 바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봉투 보급, 1회용비닐봉투 별도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등의 쓰레기종량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거쳐 7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외에도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모든 배출업소 지도·점검기능이 지자체로 일원화되고, 환경부에는 4대강 환경감시대가 정규조직으로 설치되어 상습위반업체, 상수원유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경보 기자> bo@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