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 관련 최종 결과에 건설사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담합' 이라는 최종 결론과 함께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3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을 부과받았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4대강 담합 건설사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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