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내 대형마트 6월8일(금요일) 휴업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월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하는 개정조례가 지난 5. 16일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내 대형마트들이 6월 8일(금요일) 처음으로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의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 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월 2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주도내 의무휴업일 대상 대형마트 5곳
- (제주시 3)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
- (서귀포시 2)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마트 서귀포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운영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 초기 고객이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홍보전단지 제작 배부( 5만부), 각 언론사 협조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현수막 및 LED 전광판 홍보, 읍면동장 회의자료 배포는 물론 전통시장 상인 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상인회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 ‘세일데이’ 운영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돠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시육성담당 064-7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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